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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 수질 평가와 수질 관리,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해 자문하기 위하여 교수, 사회 단체 등 전문가 집단과 주부 등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위원회 주요기능

  •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
  •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
  • 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
  • 수질검사 계획에 관한 사항

위원회는 수돗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 그 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. 검사 결과 1991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돗물은 한 번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. 수돗물 평가위원회에서 우리 시 수돗물을 검사, 평가하므로 시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마셔도 됩니다.

위원회 구성(제10기)

  • 위원회 임기 : 2년(2025. 1. 1. ∼ 2026. 12. 31.)
  • 위원 수 : 10명
위원회 구성(제10기) - 계, 수질전문가(교수), 시설운영전문가, 사회단체, 소비자
수질전문가(교수) 시설운영전문가 사회단체 소비자
10 2 2 2 4
위원성명 이태관
박창민
김중진
윤종한
한서연
고재극
이분순
김춘옥
박영재
이호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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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sponsible Part
수질과
Telephone Number
053-670-22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