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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공지 2026년 9월부터 상수도요금 다자녀 가구 감면 시행
작성자
문상규
등록일
2026-01-15
전화번호
053-670-2152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 2026년 9월부터 상수도요금 다자녀가구(3자녀 이상) 감면이 시행됩니다.
 

저출산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공공요금을 경감시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.  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올 9월부터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*상수도요금을 3천원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. 신청시기 및 대상 등 자세한 세부내용은 여러매체를 통해 상반기 중 홍보할 예정입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 : 세대주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막내자녀가 19세 미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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