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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건 명 :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
2. 법적근거 :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2, 지방세기본법 제33조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압류대상 : 건물 및 토지
4. 공고기간 : 2025. 11. 12. ~ 11. 30. (19일간)
5. 위 공고문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
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요금팀(☎ 053-670-362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